교수님 | 김세준, 박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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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99,000원 (1,980원 적립) |
수강기간 | 60일 |
학습시간 | 21시간 14분 |
커리큘럼 | 39회 |
학습방식 |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
상태 | 수강신청 가능 |
맛보기 | |
검색태그 |
강좌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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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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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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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
①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이러닝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3.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이러닝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총계약대금의 10%의 위약금 및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그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제26조 제3항의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이용금액 산정]
① 본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비교하여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을 이용금액으로 산정한다.
1.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의 경우 : [1일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
2.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 기 이용시간(단위: 분)] 다만, “이러닝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기타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별 “회사”의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ncs 개념을 잡고자 기본서 인강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풀때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돼서 질무 드립니다.
18번문제에 보기 2번의 경우
D상품과 E상품을 하나씩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경우에는 운임이 한번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근데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의 구매가격이 동일하려면 각각의 방법에 운임비가 2번 들어가야 맞더라구요 (D운임+E운임).
이럴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나요?
또한 D의 경우 문제 조건에 따라 원래는 면세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 제품 가격이 총 62500(천원)으로 면세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