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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자소서특강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교수님 김세준
수강료 9,900원 (198원 적립)
수강기간 21
학습시간 35
커리큘럼 1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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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한국농어촌공사 자소서특강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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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
①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이러닝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3.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이러닝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총계약대금의 10%의 위약금 및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그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제26조 제3항의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이용금액 산정]
① 본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비교하여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을 이용금액으로 산정한다.
1.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의 경우 : [1일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 
2.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이러닝서비스”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 기 이용시간(단위: 분)] 다만, “이러닝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기타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별 “회사”의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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